택배로 보낼 수 없는 물건은 무엇인가
운송 업체가 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표준약관에 조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크기와 무게, 가액, 성질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짐을 맡기는 쪽이 알아야 할 첫 사실은 운송 업체가 모든 짐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준약관은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14가지로 열거합니다. 골프백과 캐리어는 그 목록 가운데 여러 줄에 걸치고, 특히 크기와 가액 쪽에서 자주 걸립니다.
이 글은 그 목록을 네 묶음으로 갈라 적습니다. 어떤 업체가 무엇을 받는지는 업체마다 다르니, 목록은 질문의 틀로 쓰는 편이 맞습니다.
거절 사유는 어디에 적혀 있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택배로 보낼 수 없는 물건 안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제12조를 옮겨 14가지 사유를 적어 두었습니다. 운송장 필수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부터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수탁거절이란 업체가 그 짐을 맡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지 품목 목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받아도 되지만 받지 않을 수 있는 짐이 여기 섞여 있습니다.
크기와 무게는 어디서 걸리나
세 변의 합이 160cm를 넘거나 최장변이 100cm를 넘는 경우, 그리고 무게가 통상 30kg 이내 제한을 넘는 경우가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성인용 골프백은 길이만으로 최장변 기준에 닿습니다.
그래서 골프백을 보내는 일은 "일반 택배로 되는지"가 아니라 "그 업체가 골프백을 품목으로 받는지"를 묻는 일이 됩니다. 받는 업체는 크기를 전제로 요금과 포장 기준을 따로 둡니다.
값이 큰 짐은 왜 걸리나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가 거절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현금과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유는 배상 구조에 있습니다. 운송장에 가액을 적지 않으면 배상 한도가 묶이고, 적으면 그 값이 산정 기준이 되면서 할증요금이 붙습니다. 값이 아주 큰 짐은 이 구조 안에서 다루기 어려워집니다.
성질 때문에 받지 않는 짐은 무엇인가
화약류와 인화물질 같은 위험물, 밀수품과 군수품 같은 위법물, 재생이 불가능한 계약서와 원고와 서류,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의 사체가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여행 짐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화물질 쪽입니다. 휴대용 가스와 라이터, 스프레이가 섞여 들어가는 일이 흔합니다. 캐리어를 닫기 전에 그 셋만 다시 보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재생이 불가능한 서류가 사유에 들어 있는 이유도 같은 자리에서 설명됩니다. 잃어버렸을 때 돈으로 환산해 되돌릴 수 없는 물건은 배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원본이나 여권처럼 다시 만들 수 없는 것은 몸에 지니고 움직이는 쪽이 원칙입니다.
운송업의 종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짐을 옮기는 일은 법으로 묶인 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념과 종류 안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적고, 일반은 20대 이상, 개인은 1대로 구분합니다.
수탁거절 사유가 약관에 열거돼 있는 것도 이 구조와 이어집니다. 사업자는 받은 짐에 책임을 지고, 책임질 수 없는 짐은 받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록을 읽을 때 "왜 이것이 안 되는가"를 이 각도에서 보면 외울 일이 줄어듭니다.
포장은 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거절 사유입니다. 판단은 수거하는 쪽이 현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같은 골프백이 지난번에는 그냥 실렸고 이번에는 추가 포장을 요구받는 일이 생깁니다.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한 경우와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적힌 것과 다른 경우도 사유입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여 달라는 요청은 규정에서 나온 요청입니다.
맡기기 전에 가려낼 항목
| 묶음 | 걸리는 기준 | 확인하는 방법 |
|---|---|---|
| 크기 | 세 변 합 160cm, 최장변 100cm | 품목 취급 여부를 먼저 질문 |
| 무게 | 통상 30kg | 실측 무게를 접수 때 알림 |
| 가액 | 1포장 300만원 | 고가품은 따로 분리 |
| 현금성 | 카드, 수표, 유가증권 | 몸에 지니고 이동 |
| 위험물 | 인화물질, 화약류 | 가스와 스프레이 제거 |
| 서류 | 재생 불가능한 원본 | 사본을 보내고 원본은 소지 |
| 동물 | 살아 있는 동물 | 전용 운송 수단 확인 |
| 포장 | 운송 부적합 | 수거 전 사진과 보강 |
표의 오른쪽 칸은 모두 맡기기 전에 끝나는 일입니다. 접수가 끝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래도 받아 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안내문에는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을 수락해 운송 중 업체의 과실로 운송물이 부패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받아 준 것이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반대쪽도 생깁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다르게 적었다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택배 사고의 발생 안내에서 책임의 시작과 면책 사유를 함께 보면 그 경계가 잡힙니다.
거절 사유와 금지 품목은 다르다
법으로 운송이 막힌 품목과 업체가 받지 않을 수 있는 품목은 성격이 다릅니다. 목록에 섞여 있어 구분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화약류와 밀수품은 앞쪽입니다. 크기와 무게, 가액 초과는 뒤쪽입니다. 뒤쪽은 업체가 받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할증으로 처리됩니다.
이 구분을 알면 통화가 짧아집니다. 할증으로 풀리는 조건과 애초에 막힌 조건을 나눠 묻게 됩니다.
업체 약관이 목록을 더 좁히는 경우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그대로 쓰도록 강제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업체가 자기 약관에서 품목을 더 좁히는 일이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개정 안내에는 사업자가 고객응대시스템으로 접수와 취소, 환불 및 배상 기준을 안내하도록 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내를 받아 보면 품목 기준도 함께 확인됩니다.
골프백처럼 큰 짐은 특히 업체마다 갈립니다. 아예 받지 않는 업체가 있고, 품목으로 따로 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절됐을 때의 선택
현장에서 거절되면 그 건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결제를 이미 했다면 환불 처리가 되고 위약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의 일정은 밀립니다. 포장을 보강해 다시 접수하거나 다른 업체를 찾는 선택이 남고, 날짜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접수 전에 품목 취급 여부를 묻는 일이 가장 값싼 준비입니다. 통화 한 번으로 끝납니다.
이 목록으로 답이 안 나오는 것
표준약관은 최소선입니다. 업체가 자기 약관에서 품목을 더 좁히는 것은 가능하고, 실제로 골프백처럼 큰 짐은 업체마다 취급이 갈립니다. 목록에 없다고 다 받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린 뒤에는 포장과 일정 쪽으로 질문이 옮겨 갑니다. 처음 맡길 때의 순서는 짐을 맡겨 보낼 때 먼저 확인하는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짐을 맡겨 보낼 때 답이 갈리는 자리만 모읍니다. 약관과 법령에서 확인되는 범위까지 적고, 확인이 안 된 것은 안 됐다고 적습니다.